[국제] 日 외교청서, 中 ‘중요한 이웃’으로 후퇴…“독도는 일본땅” 주장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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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오성홍기와 일본 일장기.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은 위압적 조치 강화, 한국은 중요성 커지는 파트너”

일본 정부가 10일 공개한 외교청서에서 한·중 양국에 대해 내린 평가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이날 각료회의에서 보고한 2026년판 외교청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 하나”라는 표현에서 올해는 “중요한 이웃 나라”로 바뀌었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표현이 후퇴했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급속히 악화된 양국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 외교청서는 중국이 지난해 11월 이후 “일본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과 위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쉐젠 주오사카 총영사가 지난해 11월 SNS에 “더러운 목은 쳐버리겠다”고 게시한 글과 지난해 12월 중국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에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던 일, 희토류 등 군민(軍民) 양용 물품에 대한 대일 수출 규제 등을 열거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며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적이며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점은 일관적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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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츠 일본 외무상이 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기했지만, 구체적 내용에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교청서는 “일본과 한국은 서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일한(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2024년 이후 3년 연속 한국을 ‘파트너’로 지칭했다.

하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이 국제법상 근거 없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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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인 2024년 10월 25일 오후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태극기와 함께 섬 주변을 돌아보고 있다. (대저해운 제공) 뉴스1

일본은 1971년도 외교청서에 처음으로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명기했고, 이후 얼마 동안 이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다가 2018년부터 외교청서부터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넣었다.

한편 이란 정세에 대해서도 “에너지 안보를 포함한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에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기록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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