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일교 금품’ 전재수 불기소 “받았다고 의심되나, 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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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10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 시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긴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시장 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본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기념 촬영 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시계 전달 날짜, 지인 수리는 확인
이날 합수본은 전·현직 국회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 처분하고,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전날(9일)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2018년 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 명품시계와 현금 2000만~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수사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관련 폭로를 내놓으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합수본은 2018년 8월 21일 전 의원이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날은 전 의원이 경기 가평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난 날이다. 이 시계는 정원주 총재 비서실장이 구매한 까르띠에 시계로, 당시 785만원의 발롱블루 모델이다. 현재는 1200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다. 합수본 전 의원의 오랜 지인 A씨가 2019년 7월 직접 이 시계를 수리 맡긴 사실도 확인했다.
“받았어도 공소시효 지나”
합수본은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시계를 받은 뒤 A씨에게 이를 선물했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 3000만원 미만의 뇌물 수수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2000만~3000만원의 현금 전달 의혹의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금 수수 사실이나 액수를 모두 특정하지 못 한 만큼 시계를 받았다고 해도 수수 금액이 30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합수본 결론이다.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2019년 10월 자서전 500권의 구매 대금으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본은 “자서전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당시 통일교에서 전 의원을 만나 청탁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통일교에서 자서전을 사들인 사실을 전 의원이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전재수 보좌진 4명 증거인멸 기소
통일교로부터 2020년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은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도 혐의없음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각종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긴 했지만, 금품의 구체적인 액수나 제공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금품을 준 것으로 의심받던 한 총재 등도 모두 무혐의로 끝냈다.
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 압수수색을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파손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PC 초기화 방법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본은 이들이 전 의원의 지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후보 확정되자 면죄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정권에서 꽃길을 깔아줬다”며 “금액을 알 수 없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하고, 통일교가 자서전을 사줬지만 전재수는 몰랐을 것이라며 혐의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합수본의 면죄부 결정은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전 의원 지시도 없이 보좌진이 무슨 이유로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였겠느냐.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닌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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