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페인트·플라스틱 원료 수입 문턱 낮춘다…“유해성 평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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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로 석유화학 물질 수입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가 화학물질 수입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식으로 국내 업체의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동사태 발발 이후 페인트·플라스틱 등을 만들 때 쓰는 나프타와 그 파생 제품인 에틸렌 등에 대한 공급 불안이 심화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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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는 6일부터 페인트 등 가격을 10~40% 인상하겠다는 공지를 대리점에 전달했다. 노루·삼화·제비 등 다른 페인트 업체들도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신나’ 제품군을 시작으로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페인트 판매 대리점에서 직원이 물품을 정리하는 모습. 뉴스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부터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시험계획서만 제출하면 유해성 시험자료 등은 제출을 유예해주는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통상 화학물질을 수입할 땐 당국에 화학물질의 성분·함량을 확인 받는 등 사전 절차에 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지만, 중동사태로 국내 업체들이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나선 상황인 만큼 정부는 이 같은 절차 중 일부를 사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후부 장관과 협의해 요청한 화학물질에 대해서 적용된다. 기후부는 특례 시행으로 수급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제품으로 페인트를 들었다.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은 지난달 23일부터 제품별 가격을 20~55% 올린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나프타 수급 여파로 페인트 업계가 원료물질 공급망을 개척하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화학물질 등록을 이행해야 해 신속한 물량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며 “특례에 따라 수입전 화학물질등록 신청만 하고, 유해성시험자료는 시험계획서로 대체하면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절차가 수일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특례를 적용하려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지만 기후부는 우선 적극행정 심의를 통해 특례를 10일부터 조기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심의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로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다. 특례를 2027년 말까지 적용하는 내용의 정식 시행규칙 개정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비상경제 상황에서 원료 수급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원료 수급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대체 공급망을 신속히 확보하는 등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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