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근무시간 음주에 동료 폭행하고 해임당한 경찰…‘취소 소송’ 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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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경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상급자를 폭행하는 등 비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찰이 본인의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지난달 27일 전 제주동부경찰서 예하 파출소 소속 A 경위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본인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직원 단체 대화방에 “일도 못하는 XXX”, “개판 오분 전이다, XXX들”이라고 욕설하고, 이듬해에는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동료 경찰관에게 “너도 선배냐 XX놈아, 왜 직원들과 같이 밥을 안 먹냐”며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또 근무시간 중 파출소장과 함께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약 1시간 30분 동안 도민과 음주하거나, 이후 그 상태로 순찰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A 전 경위는 2024년 7월 19일 제주경찰청에서 강등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제주청장은 ‘강등 징계의결이 비위사실에 비해 가볍다’는 이유로 경찰청에 징계심사를 청구했고, 경찰청은 그해 9월 11일 A전 경위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하고 같은 달 26일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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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연합뉴스

A 전 경위는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A 전 경위 측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징계의결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의 비위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동료의 비위를 바로잡을 목적이었다”며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게도 해임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기존의 판례를 내세우기도 했다.

법원은 A 전 경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시·도경찰청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상급기관인 경찰청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A의 행위는 해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개 이상인 만큼 A에 대해서는 파면도 가능하다”며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A 전 경위 측의 입장을 묻기 위해 그의 변호인 등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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