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대 연 1만8000% 불법대출 일당, 영장 기각되자 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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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업무에 사용한 노트북ㆍ휴대전화ㆍ장부(왼쪽사진),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6000만 원. 사진 서울마포경찰서

최대 1만8000%에 달하는 이자율을 부과한 불법 사채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불법 사금융업으로 검거됐으나 영장이 기각돼 석방되자 동일한 방식으로 또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를 받는 8명을 검거해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업체 대표, 총괄 관리자, 콜센터 담당, 수금 담당자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출이 절실한 피해자 약 600명에게 1741회에 걸쳐 17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최소 연 34%~최대 연 1만8250% 이자율로 수수료 8억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미등록 사무실에서 본인·타인 명의로 등록한 대부업등록증을 이용해 대부 중개 플랫폼에 광고한 뒤 고객과 전화 상담을 하는‘콜’ 역할, 고객을 직접 대면해 상담을 진행하고 대출금을 지급하는 ‘출동’ 역할, 대출을 진행한 뒤 상환 일자·상환금액을 안내하는 ‘수금’ 역할 등 업무를 분담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상호를 밝히지 않거나 다른 대부업체의 상호를 알려줬다. 또 범행과정에서 가명과 대포폰·대포계좌를 사용했다. 특히 피해자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를 수백통 씩 자동으로 반복해서 거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불법 추심했다.

일당 중 5명은 불법사금융업을 벌이다 지난해 7월 이미 한 차례 경찰에 검거됐지만, 대부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되자 사무실을 새로 구해 범행을 지속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 2월 압수 수색 등으로 공범 3명을 추가 확인해 함께 검거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 대출을 받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로부터 고리로 대출을 받게 될 수 있고, 대출 이후에도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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