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방미통위, 유효기간 만료 방송사 재허가 의결…TBS는 재논의
-
4회 연결
본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일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TBS의 경우 향후 재허가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미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 안건 12건과 보고 안건 11건 등 총 23건을 심의·의결했다. 전체회의가 열린 건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방미통위는 2024∼2025년 상반기 재허가 대상인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방미통위는 심사 결과 총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받은 한국방송공사(KBS) 등 40곳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93곳에는 4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6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TBS 등 17개 방송국에 대해선 청문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청문 과정에서 TBS의 방송사업 운영 능력, 재원 확보 등의 개선 계획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TBS는 재정 상황이 바뀌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라며 “앞으로 방미통위가 전향적으로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재허가가 지연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방미통위는 재허가 심사 등을 통해 지상파 방송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방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 마련도 논의했다. 아울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관련 하위법령 마련 및 불법스팸 대응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법령 개정 안건들도 의결했다.
다만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문제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추가 검토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서 마무리됐다.
방미통위는 앞서 위원 간담회를 통해 안건의 시급성과 숙의 필요성을 검토했으며, 향후 지연된 안건 처리를 위해 수시로 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