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부, 日 ‘독도=일본땅’ 억지주장에 항의…총괄공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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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외교청서 2026'을 공개한 10일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0일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한 데 대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외교부는 김상훈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마쓰오 공사는 청사로 들어오면서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하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날 2026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하는 기존 입장을 또다시 되풀이했다.
일본이 이날 공개한 2026년 판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돼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또한 한국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갈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전년과 같이 표현했다. 이에 더해 “일한(한일) 관계 중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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