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내란특검, ‘일반이적’ 여인형 징역 20년·김용대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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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뉴스1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허위명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지난해 8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김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비행경로 등이 북한 측에 노출돼 군사기밀이 노출되는 등 안보 이익이 침해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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