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10조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 대상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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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임 모 대상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10조 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기업 대상의 임 모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전분당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지난 8년간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후 대상 임 대표와 김 모 전분당 사업본부장(이사)과 사조CPK 이 모 대표이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주로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쓰인다.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사업본부장에 대해서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임 대표의 경우 담합 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 대표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비교적 하급자이자 실무자인 사업본부장만 구속되고, 최종결정권자가 빠져나가면 담합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보고 영장 재청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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