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재소환…‘허위 보도’ 처벌 의사 직접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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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 기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12일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재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인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사유서에 필요할 경우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재소환을 결정했다.
김만배와 신학림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후 대선을 앞둔 이듬해 3월 6일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공모하고, 김만배가 허위 인터뷰 대가로 신학림 전 위원장에게 책값으로 위장한 1억6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만배와 신학림 전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 2명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024년 7월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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