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료 3잔에 550만원?”…빽다방 알바생 고소한 점주 결국

본문

bt87c4357027303701cf64d5b8f65484fa.jpg

지난해 6월 서울 시내의 한 빽다방 매장 앞에 할인 안내문이 붙어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연합뉴스

음료를 무단 취식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된 빽다방 가맹점주들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본사인 더본코리아는 해당 점포들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에 착수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10일 더본코리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서 빽다방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 A는 최근 아르바이트생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받았던 550만원을 전액 반환하고 사과했다. 앞서 A는 B가 5개월간 근무하며 친구들에게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 비판을 받았다.

A는 B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폭언으로 상처를 준 점 미안하다”며 “훈계를 명목으로 한 행동이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매장 점주 C 역시 B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것을 취하했다. C는 B가 지난해 10월 퇴근하며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점주들의 대응이 지나치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본사인 더본코리아가 즉각 개입했다. 더본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장 조사 후 점주들에게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고, 고소 취하와 합의금 반환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두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더본코리아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안으로 고통받은 아르바이트생의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매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노무 상담 지원 체계 및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매장들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더본코리아는 “조치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며 가맹점주의 개인 일탈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5,673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