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요부위 체모에 기름 붓고 불”…해병대 선임 끔찍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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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난 2024년 해병대 복무 중이던 A씨가 선임 B씨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한 20대 남성이 지난 2024년 해병대 복무 당시 선임이 체모에 불을 붙이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폭로했다. 피해 남성은 가해 남성을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해병대에 입대해 복무 중이었다는 A씨는 약 11개월 선임 B씨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 같은해 11월21일 생활관에서 대기하던 A씨에게 B씨는 “네 다리 체모에 불을 붙여보자”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처음 시작은 다리 체모를 라이터로 한 번 지져보자고 했다”며 “선임이고 하니까 ‘알겠다’ 하고 그냥 했다”고 말했다.
해당 행위는 10차례 반복됐다. A씨는 “(B씨가) 재밌었는지 이후 ‘중요부위 체모에 해보자’고 했다”며 “체육복 바지를 입고 있는데 ‘바지 내려’ 하고 갑자기 기름을 가져오더니 기름 붓고 불을 붙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처음에는 기름을 한 두세방울 부었는데 점점 12방울, 13방울 이렇게 늘어났다”며 “엎드리라고 한 다음에 (엉덩이 부위 체모에) 똑같이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 많이 따가웠다”고 했다.
A씨는 “당해도 아무 말도 못 하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며 “선임에게 싫은 티를 내는 건 대드는 행동이라 절대 해선 안 됐다”고 토로했다.
B씨는 A씨 모습을 한 차례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B씨는 전역 이후 A씨의 하반신에 불이 붙은 장면을 캡처한 뒤 “불장 가자! 이 사진을 본 순간부터 오를 일만 남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해당 메시지를 받은 뒤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다고 한다.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가 사과 대신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 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와 “5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받았다. A씨는 이를 거절하고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사건반장’에 “B씨는 이제 막 군대를 전역한 대학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후에 합의 금액 상향에 대해 설득하려 했다”며 “상호 동의하에 게임 벌칙으로 4~5회 정도 해당 행위가 있었고 B씨도 두 차례 동일한 벌칙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함께 게임을 한 적 없고 (B씨가) 스스로 체모에 불붙이는 척하면서 결국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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