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 훔치다 들키자 주인 무차별 폭행한 50대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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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나무. 사건과는 직접 관련 없습니다. 김성태 객원기자
남의 밭에서 감을 훔치다 들키자 주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4시 30분경 전북 익산시의 한 음식점 인근 감나무에서 대봉감 13개를 몰래 따 바구니에 담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약 500m를 도주하던 A씨는 밭 주인 B(60대)씨에게 길가에서 붙잡혔다.
현장에서 붙들린 A씨는 용서를 구하는 대신 태도를 돌변해 범행에 사용했던 1m 길이의 나무 지팡이(부지깽이)로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B씨는 머리와 얼굴, 손 등을 22차례나 가격당해 손바닥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었다. 시가 1만3000원 상당의 감을 훔치려다 벌어진 일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감을 따다가 제지당했는데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은 폭행당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때렸고, 피해 변제나 합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과거 폭행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적도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강탈한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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