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일사건 증거 교차 제출한 변호사, 처벌될까…대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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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스1
동일한 사건을 2건 수임해 법원에 증거를 교차 제출한 변호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인 피고인 A씨는 B씨 등을 대리해 소송 2건을 수행했다. 소송 2건 모두 체납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었다. 회사를 운영하던 사장이 사망하자, 사장의 상속인인 B씨 등에게 해당 회사에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두 사람이 각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두 소송은 각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심리됐다. 문제는 A씨가 두 법원에 증거를 교차 제출하며 벌어졌다.
A씨는 고양지원에 안양지원 사건을 담당한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해 취득한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와 계좌별거래명세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반대로 안양지원엔 고양지원 사건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일부, 소득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A씨가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금융거래 내용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타인에게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연합뉴스
1심과 2심은 A씨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2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할 시 형 자체를 면소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두 민사소송은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 증거가 공통되기 때문에 두 원고의 동일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각 민사소송 원고들의 거래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A씨가 교차 제출한 증거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며 “원심 판단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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