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업무정지 끝나자마자…‘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결국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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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 관련한 의원 질의를 듣는 모습. 뉴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운영하던 병원이 환자 사망 사고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이 끝난 직후 폐업했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 측이 지난 1일 폐업을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폐업 신청 당시 병원 내 입원 환자는 없어 별도의 전원 조치나 사전 고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2010년 7월 부천에서 이 병원을 개원했다. 이곳은 정신건강의학과를 비롯해 알코올중독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 169병상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2024년 이 병원에서 숨진 30대 여성 A씨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됐고 이후 병원은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받아 올해 1∼3월 영업을 중단했다.
A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2024년 5월에 이 병원에 입원한 뒤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했다. A씨의 담당 주치의 B씨와 간호사 4명 등 5명은 A씨를 안정실에 손발을 결박한 채 약물을 투약하고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 양씨 등 병원 관계자 7명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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