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량 표시 믿고 샀는데”…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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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하는 정량 표시 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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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우유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량 표시 상품 1002개를 대상으로 내용량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정량 표시 상품은 화장지∙과자∙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2m’, ‘500g’, ‘1.5L’와 같은 형태로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말한다.

현행법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일정 범위(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법적 허용오차를 아예 벗어난 제품은 2.8%에 그쳤다. 하지만 법적 허용오차 이내에서 내용량이 적은 제품이 전체의 25%에 달했다. 현행 규정을 악용하는 제조업체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품목별로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비율은 냉동수산물(생선·어패류)이 9%로 가장 높았다. 법적 허용오차 이내에서 내용량이 적은 건 음료류 및 주류 품목(44.8%)에서 가장 많았다. 콩류(36.8%), 우유(32.4%), 간장 및 식초(31.0%) 등 실생활에서 많이 소비하는 품목들의 정량 미달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조업체의 ‘용량 꼼수’가 드러난 만큼 정부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약 400조원에 달하는 정량 표시 상품 시장 규모에 비해 조사 물량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해 연간 1000개에서 1만개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에도 착수한다. 오차 범위를 지키는 것은 물론 생산된 제품 전체의 내용량 평균치가 반드시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는 ‘평균량 기준’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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