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치금 수억” 보석 된 전광훈, 광화문 주말 예배 영상 첫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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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12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광화문광장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등장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화상 설교를 진행했다. 현장에 모인 신도들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그의 메시지를 시청했다.
그는 설교 도중 “우리는 이겼습니다”라고 웃으며 외쳤다. 이어 대한민국이 ‘영적 전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며, 광복절에 광화문에 천만 명을 모아 자유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 측 한 인사는 “천만 국민저항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라고 발언했다.
전 목사는 지지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영치금 규모가 수억원대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구치소에 영치금 보내준 사람들께 너무 감사하다”며 “하루에 4백만원이 되면 더 이상 안들어오는데 (막히니까) 결국은 우리 집사람한테 다 갖다줬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에게) 얼마 줬냐면 4억 가까이 들어왔다. 구치소에서 영치금이 꽉 차면 그건 내 계좌로 주는데 그거는 1억밖에 안들어왔다“고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전 목사가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난동을 선동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 목사가 정기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점과 대중적으로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집회 참석을 제한하는 별도의 조건은 부과되지 않았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와의 직·간접적 접촉 금지 등을 명시했다. 주거 제한이 적용된 상황에서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으며 교회에서 진행한 라이브 송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2일 오전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 화상으로 참여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 유튜브 채널 전광훈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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