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빚 갚으라는 지인 찔러 사지마비…공항 도주하려던 5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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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사지 마비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헌)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B씨(50대)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피해를 입어 향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B씨에게 3억원을 빌렸는데, 2억2000만원까지 갚고 남은 8000만원에 대해 독촉을 받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119에 "B씨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쳤다"며 거짓 신고를 했고, 흉기에 남은 혈흔을 닦은 뒤 여권을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겁만 주려고 흉기를 휘둘렀는데 B씨가 움직이면서 우연히 목에 닿았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A씨는 1989년에도 강도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무실에 흉기가 있었던 점과 거짓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우발적 범행인지 의문”이라며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계획성, 경위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고 119에 전화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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