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故김수미 출연료 지급하라, 고인 모독”…연예협회 성명 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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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친정엄마’에서 배우 김수미가 극중 한 장면을 연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배우 고(故) 김수미 측이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로부터 2년 동안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출연료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와 한연노는 1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친정엄마’ 제작사는 출연료를 미지급해 계약상의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렸다”면서 “중대한 위법 행위이자 정당화할 수 없는 질서 교란 행위이며 고인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4년 고인이 된 김수미가 출연했던 ‘친정엄마’ 제작사는 같은 해 4월 체결한 ‘공연예술 출연계약서’에 의해 명확히 확정돼 있는 출연료를 지급기일이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고통을 겪은 고인과 그의 가족들까지도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작금의 시점에 더는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출연료 미지급이 계속되면 이를 불법 행위로 간주해 업계 퇴출을 주도하고, 제작사·제작자의 활동을 제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친정엄마’는 김수미가 2010년 초연부터 14년간 주인공 봉란 역을 맡아 ‘개근 출연’하며 “무덤까지 가져갈 작품”이라고 애정을 쏟았지만 동시에 고통을 안기기도 했다.

고인은 별세하기 직전 이 작품에 대한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작품 제작사는 2007년 초연한 연극 ‘친정엄마’의 일부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표절 시비에 휩싸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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