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왜곡죄 한달, 판사·검사·경찰 등 262명 수사…“조희대 사건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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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2차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 시행 한 달여만에 104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10건을 종결하고 2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검토가 진행 중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9일 기준으로 총 104건의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했다”며 “대상자 신분을 기준으로 하면 법관 75명, 검사 52명, 경찰은 149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중 10건은 종결됐다. 구체적으로는 고소 취소 2건, 법 시행 전 확정된 사안 5건,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닌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 1건, 수사가 아닌 민사재판 관련 사안 2건 등이 불송치 종결됐다.
검사와 관련된 사건 1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실상 기존 판단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인 1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은 이와 같은 12건들 외 총 92건, 26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다.
박 본부장은 “중요 사건은 시도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접수부터 종결 시까지 모든 사안에 대해 국수본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거가 없거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 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등 신속하게 종결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작업을 먼저 진행 중”이라며 “검토가 끝나면 절차에 따라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시행된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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