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개월 아이 사망 친모, 정부 지원금으로 뮤지컬 회원권까지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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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19개월 아이를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300만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으로 용인 캐리비안베이나 서울 롯데월드를 다니거나 뮤지컬 회원권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충분한 생활자금이 있는데도 “귀찮다”는 이유로 최장 67시간 동안 아이를 굶기는 등 극심한 영양결핍 상태에 빠뜨렸다.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지난 3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공소장에 따르면 친모 A씨는 숨진 B양이 태어난 이후인 지난 2024년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비·양육수당·아동수당 등 명목으로 월평균 313만원 상당의 고정수입이 생겼다. 그는 이 지원금 중 일부로 월세와 렌트비, 대출상환금을 비롯해 매달 뮤지컬 회원비와 후원금까지 냈다. A씨는 고정비를 제외하고도 140만원가량의 생활자금이 있었지만, B양에게 음식물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아이가 숨지기 2개월 전인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직업 없이 집에서 주로 생활하면서 생활자금으로 용인 캐리비안베이나 서울 롯데월드, 찜질방 등을 다녔다. 이 기간에 B양은 최장 67시간 동안 홀로 방치되며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올해 1월부터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숨지기 일주일 전쯤인 2월 28일에는 울음소리에 힘이 없고 움직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극심한 영양결핍 상태에 빠진 아이는 지난 3월 4일 끝내 숨졌다. B양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4.7㎏으로, 또래 평균(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B양은 발견 당시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아주 말랐고,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외국 국적 남성과 교제하던 중 B양을 임신했는데, “아이를 같이 돌볼 수 없다”는 남성의 말을 듣고도 출산해 홀로 아이를 돌봐왔다. 이후 A씨는 ‘아이를 보호소에 보내야겠다’ ‘처음부터 낳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을 자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B양을 방치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30일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애완동물 배설물과 생활 쓰레기, 담배꽁초 등을 쌓아두고 생활하거나 대변이 묻은 변기를 청소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초등학생인 첫째 딸과 숨진 B양을 양육한 혐의(아동방임)도 받는다. A씨의 첫 재판은 오는 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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