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대, 전국법관대표회의서 “사법개혁 3법에 무거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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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전국 법관 대표들에게 ‘사법 3법’(재판소원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시행과 관련해 “이런 결과가 이르게 된 데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지혜를 모아준다면, 적극적으로 살펴 국민들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사법부 본연의 사명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있다”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는 데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국민에 봉사하는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엄중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법관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며 “법관 대표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13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12일 사법개혁 3법 시행 이후 처음 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이날 올해 첫 회의에선 강동원(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신임의장에 선출됐다. 강 부장판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9년부터 판사직을 수행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이후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날 신임 부의장엔 조정민(45·35기)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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