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 하나 살리는데 온 마을 나서야”…한일 아동사망검토제 토론회
-
2회 연결
본문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Child Death Review·CDR)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한일 전문가들이 국회에 모였다. 토론회에선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며 아동사망검토제 정착을 위해선 사회 여러 주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과 함께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입법 토론회’를 열고 국가 차원에서 모든 아동 사망 사건을 심층 분석하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논의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을 촉구하는 ‘아이들의 다잉메시지’ 기획을 8회에 걸쳐 보도했다. 보도 직후 국회에 ‘아동사망의 사례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고, 지난 1월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오전 다케하라 켄지 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토론회에선 아동사망검토제를 한국보다 앞서 시행 중인 일본의 전문가들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각 분야 주체의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본에선 올해 기준 도쿄도를 포함한 10개 도도부현(都道府県·지자체)이 아동사망검토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누마구치 아츠시 일본 소아과학회 CDR위원장은 “일본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전엔 경찰과 정부 등 관계자들이 아동 사망 관련 정보를 선뜻 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유관 기관에 아동사망검토제의 필요성부터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다케하라 켄지 일본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 보건정책부장은 “아동사망검토제 입법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발제자들은 아동사망검토제 목적이 수사나 처벌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아동 사망을 줄이는 일’이라 입을 모았다. 아동사망검토제는 아동 사망의 책임을 밝히기 위함이 아니라 유사한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장세인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는 “입법 시 아동사망검토제의 판단이 수사나 재판 등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치를 둬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토론회에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자리해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 마련을 위한 생각을 나눴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