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호동 흉기 난동’ 전 조합장에 무기징역 구형…유족 “명백한 보복 살인”

본문

bte512a0f96a2ca0c6b9fd447230c95a1d.jpg

서울동부지법.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67)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조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공격으로 50대 여성 1명이 숨졌으며, 70대 남성과 63세 여성이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조씨는 피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상태였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검찰은 이를 전형적인 보복 범죄로 보고 단순 살인죄가 아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순간적인 울분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며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조롱하는 말을 듣고 순간 이성을 잃었다”며 “죽는 날까지 사죄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강제추행 피소와 조합장 해임 과정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반면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본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은 흉기를 2개나 준비했고, 살해 목적으로 목 부위만 집중적으로 노렸다”며 “철저히 계획된 보복 살인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최고의 형벌을 내려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오는 5월 1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6,033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