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아 20분 묶어 놓더니…공공병원 언어치료실 충격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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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전시 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언어치료사 A씨(오른쪽)가 학생 앞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모습. 사진 MBC ‘뉴스데스크’ 캡처
대전시 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언어치료사가 아동을 묶어둔 채 휴대전화만 보는 등 방치한 정황이 담긴 치료실 내부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이 언어치료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 MBC가 공개한 CCTV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언어치료사 A씨는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가 치료실 안으로 들어오자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몸에 벨트를 채운 뒤 상판으로 고정했다.
이후 치료는 시작하지 않고 자신의 업무 책상 앞으로 가더니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만 바라봤다. 아이는 답답한 듯 팔다리를 휘젓지만 20분 동안 묶여 있었고 A씨는 아이와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다.
또 다른 고등학생 치료 때도 A씨는 재활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학생을 방치했다. 학생이 자기 얼굴을 감싸 쥐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지만 A씨는 학생 맞은편에 다리를 꼬고 앉아 스마트폰 화면만 봤다. 이어 A씨는 이어폰을 꽂고 태블릿PC로 드라마를 시청했다.
해당 학생 부모는 MBC에 “(아이가 얼굴을 감싸 쥔 행동은) 자기가 벌 받고 있다고 느낀 것”이라며 “저 시간을 견디면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재활병원 구조상 아동과 치료사 둘만 치료실에 들어가고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어 피해 환아 부모들은 내부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치료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2월 치료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걸 의아하게 여긴 한 부모가 대전시에 민원을 접수하며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
병원이 약 3개월 치 치료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약 400차례 재활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50여명의 아이들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자의무기록에는 치료가 이뤄진 것처럼 입력했다.
병원 측은 A씨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달 1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했다. 또 피해 환아 부모들에겐 문제가 확인된 3개월치 치료에 대한 병원비를 환불하겠다고 안내했으며 치료실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창문이 있는 문으로 교체했다.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A씨를 조사 중인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조만간 A씨 대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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