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한국 입국 노력해야”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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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 등을 심의하는 전원위원회가 개최된 모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대한민국 입국을 지원해 주라고 국무총리와 외교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외교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한다”며 “북한군 포로의 의사에 반해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대한민국 등으로의 안전하고 신속한 입국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를 인터뷰한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가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전원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만나 인터뷰한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 PD는 “이들이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인권위가 권고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당시 방송에는 포로들이 한국행 의사를 밝히는 모습이 방영되기도 했다. 김 PD는 “북한군 포로 리모씨는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처벌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그 전에 자살할 것이라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며 “이들의 한국행 의사는 확실하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외교부에 출석을 요구해 입장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앞선 외교부 공문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의결을 하기로 했다.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1년 3개월 이상 장기간 억류돼 있는 북한군 포로가 신속하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촉구하는 의미의 의견 표명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당초 ‘권고’ 안건으로 논의를 시작했으나, 외교적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견 표명’ 형식으로 수위를 조절했다. 의견 표명 대상 기관에서도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제외했다. 국방부를 포함할 경우 군사적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다만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 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포로 보호와 신속한 입국 추진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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