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량 소유 숨겨 기초생활수급 등 8000만원 타낸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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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소유한 것을 속이고 5년간 기초생활수급비 등 8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한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담당 구청에 신청해 2019년 7월부터 5년간 7500여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한부모가정지원비 75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수급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환경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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