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복지부,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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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한 약국에 일회용 주사기들이 진열돼 있는 모습. 뉴스1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 불안 우려에 정부가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한편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14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제품 수급 모니터링 결과와 주요 조치사항, 향후 대응계획이 집중 논의됐다.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12개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재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품절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급 불안 조짐이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현재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는 의료용 제품 생산에 우선 배정돼 생산 자체에는 큰 차질이 없지만, 유통 과정에서의 왜곡이 문제"라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폭리 목적의 과다 보유나 판매 기피, 특정 거래처 집중 공급 등이 금지된다. 기존 사업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판매 역시 110%를 초과할 수 없다. 신규 사업자도 일정 기간 내 미판매 물량을 보유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신고센터를 운영해 매점매석 의심 사례를 접수하고,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 시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도 병행한다. 주사기와 주사침을 포함한 의료소모품의 재고와 구매계약 현황을 점검해 과다 재고 확보나 사재기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중소 의료제품 제조업체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원료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을 반영한 수가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혈액투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주사기 핫라인’도 가동된다. 의료 현장의 필수 수요를 우선 충족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계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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