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논란’ 사과했지만…권익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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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곽튜브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사진 곽튜브 인스타그램 캡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 아내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관련 질의 민원을 접수하고 이 사안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민원 작성자는 ▶공무원 배우자가 직접 또는 주되게 향유한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공직자 본인의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유튜버의 홍보 효과만 기대한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업그레이드 비용 차액이 금품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지 등을 문의했다.
앞서 곽튜브가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산후조리원에서 아들과 찍은 사진과 ‘협찬’이라는 문구를 적었다가 삭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곽튜브의 아내가 현직 공무원 신분인 점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없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이용료가 로열 690만원, 스위트 1050만원, 프레지덴셜 스위트 2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곽튜브 소속사 SM C&C 측은 지난 9일 “전체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은 것”이라며 “오해가 커지자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곽튜브는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배우자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 계약임을 법률 자문으로 확인했다”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찬으로 제공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하고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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