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낮엔 싸게, 밤엔 비싸게’ 전기 요금 개편…주말 낮에 전기차 충전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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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 시간대 전기요금은 내려가고, 화력발전 비중이 커지는 저녁 시간대 요금은 올라간다. 이런 새 전기요금 체계가 대규모 전력 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주말부터는 오전 11시~오후 2시 전기차 충전요금도 50%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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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이 50% 할인된다. 사진은 12일 서울 시내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 뉴스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바뀐 요금제는 산업용(을)과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에 우선 적용된다.

우선 기존에는 가장 비싼 요금을 받았던 오전 11~12시, 오후 1~3시는 요금이 중간 수준인 ‘중간 부하’ 시간대로 조정된다. 반면 중간 부하 시간대였던 오후 6~9시는 ‘최대 부하’(최고요금) 구간대로 바뀐다.

봄(3~5월)과 가을(9~10월) 주말·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전력량 요금을 50% 할인한다. 해당 기간에는 일조량이 풍부해 태양광 발전량은 늘어나지만 냉방 등 전력 수요가 크지 않아 전력이 남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기후부는 “낮에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요금 개편으로 산업용(을) 요금 적용 기업의 약 97%인 3만8000여 개 사업장의 전기요금 부담이 내려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평균 인하 폭은 ㎾h당 1.7원이다. 특히 24시간 내내 가동해야 석유화학 등 업종의 기업들도 ㎾h당 1원의 요금 하락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산업용(을) 적용 기업 중 514개 사업장(1.3%)은 준비 기간 등을 이유로 개편안 적용 유예를 신청했다. 이들 기업은 9월 30일까지 기존 요금 체계를 적용받는다. 식료품, 1차금속, 비금속광물 순으로 유예 신청 기업 비율이 높았다. 기후부 관계자는 “개별 기업이 각자 상황에 따라 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특정 업종에서 신청이 집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요금에도 새 요금 체계가 적용된다. 자가소비용 충전소 9만4000여 기와 기후부·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1만3000기에 18일부터 봄·가을철 주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폭은 자가소비용 충전소가 ㎾h당 40.1~48.6원, 공공 급속충전기는 토요일 48.6원, 일요일·공휴일 42.7원이다.

할인은 ‘충전기’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민간 충전사업자 회원이더라도 로밍 서비스로 기후부·한전의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반면 기후부 회원카드로 민간 충전사업자 충전기를 이용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후부는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나머지 종별에도 6월 1일부터 개편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확대를 추진한다. 다만 기후부 관계자는 “누진제가 국민 생활에 자리 잡고 있어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확대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전국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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