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흉기로 찌른 고3…경찰,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
3회 연결
본문
충남 논산경찰서는 교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고등학교 3학년인 A군(18)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진호 기자
충남논산경찰서는 교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고등학교 3학년 A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8시41분쯤 충남 계룡시 소재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사 B씨(3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A군은 5분 뒤 112를 통해 자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다친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응급수술을 받은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흉기 미리 준비한 계획범행 판단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사건 당일 대안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학교를 찾아 교장에게 B씨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A군은 교장의 연락을 받고 교장실로 들어온 B씨와 두 사람만 남게 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충남교육청은 A군이 과거 B씨가 자신에게 생활지도를 했던 일을 마음에 담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다. A군은 B씨가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때 사제지간이었다. 교육당국은 당시 중학교 생활부장이던 B씨가 A군을 포함해 여러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를 했으며 특별한 일은 없던 것으로 파악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교(원)장 자격 연수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김지철 페이스북]
이후 A군이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올해 초 B씨가 해당 학교로 부임하면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났다. B씨를 만나게 된 A군은 담임교사와 교장을 통해 자신의 과거 일을 털어놨고 교장이 두 사람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이날 교장실에서 면담시간을 마련했지만, 이 과정에서 A군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 대한 구속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를 거쳐 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며 “A군과 학교 관계자,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 "학굔 내 폭력 용납할 수 없어"
이번 사건과 관련,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떠한 이유로도 학교 내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이 이뤄지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14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계룡시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교사 흉기 상해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전교조 충남지부]
김 교육감은 이번 사건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한 뒤 “교사가 입은 신체적 상처도 크지만, 교단에 대한 자긍심이 짓밟힌 정신적 고통과 다시 교단에 설 때 느낄 두려움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안전망을 재검토하고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피해 교사 치료와 회복 대책 마련"
전교조 충남지부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와 회복, 동료 교사에 대한 정신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