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3 비상계엄 가담 군 지휘관들 “명령 복종했을 뿐…내란 목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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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침투하거나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군 지휘관들이 첫 민간 법원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상부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 헌법 기관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간부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이들이 국방부 징계로 파면되어 신분이 민간인으로 바뀐 뒤 열린 첫 정식 재판이다.

김 전 대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야 상황을 알게 됐고, 상급자의 지시를 단편적으로 수행했다”며 “국회 내 테러 위협이 발생했다고 인식했을 뿐 국헌문란 목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김 전 대령은 병력과 함께 헬기로 출동하며 실탄 1,900여 발을 적재하고, 망치와 소총으로 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침투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봉쇄를 지휘한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준장) 측 역시 “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 인식했으며, 명령의 위법성을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준장은 소총으로 무장한 병력 170명에게 월담 침투를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시도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4명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하달한 혐의를 받는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과 선관위 점거에 가담한 정보사 간부들도 “단순한 명령 집행이었을 뿐 사전에 공모하거나 헌정 질서를 침해할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신분 노출 등을 이유로 마스크 착용과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정보사 간부들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없다”며 마스크를 벗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명령 복종인지, 아니면 내란의 실행 행위인지를 집중적으로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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