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원택 사무실·車블박 압수수색…경찰 ‘식비 대납 의혹' 강제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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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선출된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의 '제3자 식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이 의원의 부안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 의원 사무실 모습. 연합뉴스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확정 5일 만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을 앞두고 ‘제3자 식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된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에 대해 경찰이 15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이 본경선(8~10일)에서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을 누르고 최종 후보로 선출된 지 닷새 만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김슬지 도의원(비례대표)의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부안군 이 의원 지역구 사무소와 김 도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전주에서 이 의원을 만나 개인 휴대전화와 의원실 승합차 블랙박스 저장 장치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의회 내 기획행정위원장과 김 도의원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전주에 있는 이 의원 선거캠프 사무실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의원 측은 “본경선 종료 직후 해당 사무실의 임대 계약을 해지한 뒤 철수했다”고 했다.
'제3자 식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이원택 의원.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의 부안 지역구 사무실과 그의 휴대전화, 의원실 차량 블랙박스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이원택은 선거법 113조, 김슬지는 115조 적용”
이번 의혹은 지난해 11월 29일 이 의원이 참석한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나온 술·식사비 72만7000원을 해당 모임 멤버이자 이 의원 선거를 돕는 김슬지 도의원이 사흘 뒤 본인이 소속된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법인카드(업무추진비 45만원)와 사비로 대신 결제했다는 게 골자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해당 간담회는 정읍·고창 지역 청년들의 요청으로 김슬지 의원이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나와 수행원 3명의 식비 15만원은 별도로 지불했다”고 했다. 비용 대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다. 김 도의원이 도의회 상임위 업무추진비를 쓴 것에 대해선 “부적절하다고 본다. 알았다면 막았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관련 판례 검토 후 이 의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김 도의원에 대해선 같은 법 115조(제3자 기부행위 제한) 적용을 검토 중이다. 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 등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는 것도 금지한다. 115조는 후보자나 가족 등이 아니어도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사 후보자나 소속 정당 명의를 밝히지 않더라도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안호영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재감찰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의혹 사실 아냐…진실 밝혀질 것”
민주당은 지난 7일 이 의원 관련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정청래 대표 지시로 긴급 감찰에 나섰으나 이튿날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경선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재감찰을 요구하며 닷새째 단식 농성 중이다. 전북국민주권행동 등 도내 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도민 세금 유용 수사 촉구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15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도민 혈세가 사적으로 유용된 중대 범죄”라며 경찰에 지방의회 카드 사용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압수수색 직후 이 의원은 성명을 내고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억측을 자제하고 진실 규명에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을 두고 “김 지사 사건보다 경찰 수사 속도가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고발된 이후 5일 만에, 이 의원은 지난 7일 고발된 이후 8일 만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김 지사 사건은 화질이 좋은 식당 CCTV 영상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됐고, 이 의원 사건은 당시 사진 몇 컷을 토대로 참석자 20여명을 특정한 뒤 진술을 받다 보니 시간이 좀 더 걸렸다”며 “실질적인 속도는 두 사건이 비슷하다. 정치적 고려 없이 속도감 있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현금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난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징계 처분 효력 정지 및 경선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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