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성재 “비상계엄 생각도 못해…尹, 소주나 한잔하자고 부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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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소집됐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주나 한잔 하자고 부른 줄 알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박 전 장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고, 비상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이 부르기에 ‘대통령의 마음이 편치 않아서 소주나 한잔 하자고 불렀나’라고 생각했다”며 “이 전 장관도 같은 이유로 불렀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 선포 얘기를 했다면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고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현 상황을 계엄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요건이 성립 안 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냐”고 묻자 “당시 상황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자세히 따져보지는 못했다”며 “무조건 만류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 역시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장관 역시 이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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