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주 3살 아이 숨지기 전, 친모 “연명치료 중단”…친권 행사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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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에서 3세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지난 12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던 3세 아이가 결국 숨졌다.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부모는 아이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당시 연명치료를 중단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JTBC 등에 따르면 숨진 A군은 지난 9일 양주시 옥정동 한 아파트에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측은 A군이 뇌출혈을 겪은 점, 귀·발목·무릎·턱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는 점 등 정황을 고려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했고 이중 친부 B씨는 구속됐다. 다만 풀려난 친모 C씨는 병원에 A군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다. A군이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자 의료진은 C씨에게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물었다. 이에 C씨는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가 이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학대 혐의가 있는 부모가 연명치료 중단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 정지 임시 조치를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친부모의 친권 행사를 정지하고 임시 후견인을 선임했다. 임시 후견인은 가족이나 친척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뇌수술을 받은 뒤 일주일 째 의식 불명에 빠진 A군은 15일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부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점을 파악했다. 다만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사실이 A군이 입은 머리 부상 등과 직접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 중 숨졌지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부검할 예정”이라며 “부검 등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사망과 학대 행위의 연관성이 있는지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치사 혹은 살해 등 혐의 변경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며 현재까지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도 A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중대한 학대 행위로 볼 객관적 정황이 없었고 지자체 아동보호 담당 부서도 사례 판단 결과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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