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동료에 14억 빌린 뒤 안 갚은 60대…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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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1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문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024년 10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총 14억원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채를 쓰다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자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며 B씨에게 한 번에 수백~수천만원씩 총 278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
A씨는 B씨에게 “조폭이 와서 데려간다고 한다”, “오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며 사채를 갚지 못하면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식으로 B씨를 속였다.
A씨와 과거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B씨 A씨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매번 도움을 줬다. B씨는 A씨에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가며 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빌린 돈을 가족에게 보내거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를 찾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40년 넘게 교사로 재직하면서 노후를 위해 준비한 자금을 모두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매월 600만원 이상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편취 금액의 규모와 범행 수법, 범행 전후 태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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