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암막커튼으로 창 가리고…대구 심야교습 의심 학원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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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앞쪽)과 김태훈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교육부와 대구교육청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야간 학원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중·고등학교 중간고사를 앞두고 대구 소재 학원가에서 규정을 어겨 늦은 밤까지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학원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대구시교육청과 심야 교습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학원이 밀집한 대구 수성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심야 교습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원 2곳이 확인됐다.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의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이날 적발된 A 학원은 암막 커튼과 학원 홍보물 등으로 창문을 가려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한 뒤 오후 11시 무렵에도 교습을 이어간 정황이 파악됐다.

B 학원의 경우 오후 10시 30분쯤 대형 강의실 일부를 학생들 자습실로 활용하면서 학원 강사와 관계자들이 자습 중인 학생들을 관리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당국은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규정 위반으로 최종 확정되면 이들 학원은 기존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벌점이나 시정명령, 과태료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합동점검은 중간고사 대비 기간에 학원들이 심야교습을 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지난 1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방안의 일환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당시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등 사교육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타 시도교육청과도 협력해 학원 교습비나 운영시간 등 관련 편·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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