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때린 남편에 “너무 심했다”…‘3살 아이 사망’ 2년간 학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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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청사.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은 양주시에서 머리를 다쳐 숨진 3살 어린이 사건과 관련해 20대 친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47개월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44분쯤 양주시 옥정동에서 “아기가 울고 경련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군은 자발호흡은 있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의정부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소방대원에게 “‘쿵’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이를 진료하던 병원은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B군이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고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가 지난 14일 밤에 숨지자, 경찰은 A씨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장기간 신체적 학대 정황을 확인했고, (부검에서 나온 사인이)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이라는 결과가 이러한 학대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B군이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장시간에 걸친 폭행에 따른 것인지, 사건 발생 당일인 9일 일회성 가해 행위가 있었는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내가 아들 때린 남편에게 “너무 심했다” 대화

경찰 조사 결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파악된 A씨와 아내 C씨의 1대 1 대화 내용에서 B군을 장기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가 B군을 때린 일을 아내 C씨가 “너무 심했다”고 말했고, 학대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훈육 논의를 하는 대화도 다수 나왔다. 대화 맥락상 학대 행위는 A씨가 한 것으로 볼 경우가 많았으나 C씨도 상당 부분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지속해 아동학대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있었다”며 “아동학대 의심 대화 내용이 특정 시점에 한정되지 않고 꾸준히 있으며 정확한 건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다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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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가 지난 12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B군에 대한 부검 결과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이 나왔다. 복부에서는 과거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A씨와 C씨는 학대 행위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B군 사망 전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어 당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B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B군은 하원 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B군을 진료한 의사가 머리에 상처 외에도 시일이 다소 지난 멍 자국과 귀 안의 상처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날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귀 상처를 진단하게 하고, 양주시청 담당 부서의 사례 판단 결과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동학대로 볼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했다.

B군 관련된 아동학대 신고는 이때가 처음이었지만 A씨와 C씨가 싸우는 등 가정 폭력 신고도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 있었다. 다만, 이때 신고는 부부가 차 안이나 집안에서 다퉜다는 내용으로 심각한 사건으로 비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친모인 C씨의 사건은 분리해서 조사,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살인의 고의가 나온다면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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