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지서 못 봤다” 통하지 않는다…체납차량 하루 1000대 넘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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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경기 구리남양주톨게이트에서 경찰,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교통과태료 등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통 과태료와 통행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체납 차량이 하루 만에 1000대 넘게 적발되는 등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경찰청은 16일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전국 주요 도로에서 합동 단속을 벌여 체납 차량 1077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루 동안 확인된 체납 금액만 약 5억3800만원에 달한다.

이번 단속에는 차량 이동 패턴 분석을 기반으로 주요 길목 8곳에 경찰과 도로공사 인력 1200여 명이 투입됐으며, 번호판 판독기와 암행순찰차, 경찰 오토바이까지 동원됐다.

현장에서는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해명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운전자들은 현장에서 밀린 과태료를 납부했지만 불만을 드러내거나 단속에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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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경기 구리남양주톨게이트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에 나선 경찰이 번호판 영치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법상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넘게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경찰은 영치에 앞서 현장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실제 운전자를 확인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체납 단속은 이미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1분기 적발 차량은 5만50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징수 금액도 약 215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6월까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규칙을 어긴 사람이 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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