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부하 당직 시키고 2000만원 챙겨”…전북 경찰 ‘갑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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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중앙포토

감찰계, 당직근무일지 등 확인 

현직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수년간 당직 근무를 대신 시키고 수당은 본인이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북경찰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반면 해당 간부는 “터무니없는 음해”라고 발끈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한 경찰서 팀장급 간부(경감) A씨(50대)에 대해 ‘대리 당직 및 수당 편취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전북경찰청 감찰계는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객관적 자료 확보에 나섰다. 지난 14일 감찰관 3명을 해당 경찰서에 보내 일부 직원과 면담하고, 당직명령부·근무일지 등을 확인했다. 경찰서 내부 폐쇄회로(CC)TV도 조사 대상이다.

이번 의혹은 A 팀장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속 팀원 B씨(30대)에게 직원 1인당 매달 7~8회씩 돌아오는 24시간 당직 중 월평균 2~3회 정도 대리 근무를 서게 했다는 게 골자다. 실제 근무는 B씨가 하고, 수당은 A 팀장이 가져갔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당직근무일지엔 A 팀장이 당직을 선 것처럼 B씨가 A 팀장 계급·성명을 쓰고 대리 서명까지 했다는 게 제보 내용이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해당 경찰서 당직근무일지 중 지난해 1월 2일과 6일 것을 비교한 결과 부서 당직자는 모두 A 팀장이었으나 성명·서명란에 적힌 글씨체는 서로 달랐다. 지난해 3월 27일~28일, 4월 16~17일 당직근무일지엔 B씨 혼자 밤샘 근무가 포함된 24시간 당직을 이틀 연거푸 선 것으로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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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 제복 개선 현장 시제품 시민 품평회가 열리고 있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해당 간부 “터무니없는 음해” 반박

익명을 원한 동료 C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A 팀장이 당직일 때 B씨에게 ‘집이 전주니까 계속 근무하라’는 식으로 사실상 대리 근무를 지시했고, 본인은 개인적인 술자리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일이 약 3년간 수십 차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당 처리 방식도 논란거리로 꼽힌다. C씨는 “경감급 당직 수당(야간·초과 근무 포함)이 25만원 수준인데, B씨가 A 팀장 대신 근무한 횟수를 모두 합치면 대략 200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C씨는 “조직 내부에서 묵인한 정황이 있다”며 “A 팀장 소속 부서는 4명 규모로 운영되는데 나머지 직원 대부분도 해당 상황을 알고 있지만, 조직 내 위계뿐 아니라 성과 평가나 승진 영향 등을 우려해 침묵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공정과 정의를 중시하는 경찰 조직과 거리가 멀다”며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징계는 물론 직권남용·업무상 횡령·허위 공문서 작성 등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A 팀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당직을 부하 직원에게 대신 서게 하거나, 근무하지 않고 수당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취지다. 그는 “제기된 의혹이 허위로 드러나면 제보자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당직근무일지 필체가 다른 부분에 대해 경찰 내부에선 “업무 특성상 당직 중 민원 대응이나 조사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다른 직원이 대리 서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진술만으론 입증이 어려워 수당 지급 내용과 근무 기록, CCTV 영상 등을 대조할 예정”이라며 “사실관계 파악 후에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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