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있을 수 없는 일”…헌재서 성추행 이어 스토킹 의혹까지, 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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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스1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간부급 헌법연구관들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져 1988년 헌재 창설 이래 처음으로 이와 관련한 징계가 내려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A 부장연구관은 3년여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헌법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다른 간부급 연구관 등이 이런 사실을 묵인하는 등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당시 고충 상담을 접수한 사실은 확인된다면서도 성희롱 고충위원회 같은 정식 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구체적 내용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후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 개시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과 관련해 2023년도 고충상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으면 상담이 종결되며 후속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헌재는 덧붙였다.

헌재 사정에 정통한 법조계 인사는 “당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나설 경우 오히려 2차 가해 등으로 문제가 확산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당사자들 중심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A 부장연구관이 최근 승진해 논란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 헌재는 “발령 시점에 당시의 피해자 의견을 모두 청취해 인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외에 헌재에선 또 다른 성 비위 의혹도 불거졌다.

B 부장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달라며 몇 달간 접촉을 시도한 의혹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내부에선 ‘스토킹’ 수준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사안과 관련해선 최근 헌재에서 징계 의결이 이뤄져 다음 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8년 헌재 창설 이래 이런 징계는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B 부장연구관 역시 최근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인사 발령은 징계 절차 개시 전이었다”며 “발령 당시에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의 문제가 있어 정식 절차 진행 후 인사 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 출신의 법조계 고위 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일이 생겼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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