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수사 송경호 前지검장 “국정조사, 위헌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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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지휘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대해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한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의) 수사 과정 위법 여부를 밝힌다는 명분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며 “공판을 수행 중인 검사와 사건 당사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것 자체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했다.

또 “국조특위에는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과 고발을 주도한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비상식적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 이견이 있다면 정치적 위력이 아닌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의 대원칙”이라며 “수년간 수십만 페이지의 증거와 수백 회의 증거조사를 거쳐 쌓아 올린 사법 시스템을 단 며칠간의 정치적 공세로 뒤엎으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송 전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이 2022년 5월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 대해 “추가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 지속 의지가 적시돼 있었고, 후임 수사팀이 무리하게 결론을 뒤집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인 것은 문서화된 녹취록이 아니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음성 녹음파일 원본”이라며 “재판부는 법정에서 원본 파일을 직접 재생해 내용을 확인한 뒤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도 강조했다.

그는 “2022년 10월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단서를 포착한 사실 확인에 착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후 김용 전 부원장 등 4명을 정식 입건했다”며 “이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 서류에 사건 관계자를 피의자로 적시하거나 잠정 죄명을 기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여권 의원들은 당시 대장동 수사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미입건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송 전 지검장은 지난 16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에 출석해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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