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증환자 38% 못 맞추면 탈락…상급종합병원 기준 대폭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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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대학병원 의과대학 캠퍼스. 김성태 객원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크게 강화하면서 대형 병원들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지정 및 평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은 중증환자 비율 기준을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높인 점이다. 반면 감기 등 경증환자 비율은 7%에서 5% 이하로 낮춰, 가벼운 환자는 1차 의료기관으로 보내도록 유도한다.
간호 인력 산정 방식도 크게 바뀐다. 기존에는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봐야 동일하게 환산된다. 사실상 외래 중심 운영을 줄이고 입원환자 관리에 인력을 집중하라는 신호다. 여기에 신규 간호사 교육을 담당하는 전담 간호사 배치도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은 병원 경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위는 진료비 가산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지정에서 탈락할 경우 상당한 재정 손실이 불가피하다.
공공성 요건도 강화된다. 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상 확보가 필수화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역시 지정 기준에 반영된다. 특히 소아 및 중증 응급환자 수용 실적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병원들의 적응을 고려해 2026년까지 한시적 유예를 두되, 일정 시점 이후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환자 구성 비율을 정밀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정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오는 5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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