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입에 걸레를” 이런 악플 받은 민희진…120만원 받는다
-
4회 연결
본문
민희진 전 어도어(오케이 레코즈) 대표. 뉴스1
민희진 전 어도어(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성 댓글을 남긴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 소송에서 최근 일부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총 11명을 상대로 낸 2개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4명에게 각 3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5월 이들로부터 1인당 “300만~400만원가량을 배상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4~8월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이 공론화됐던 당시 악플러들은 관련 기사에 “쓰레기”라거나 “양아치”라는 등의 악성 댓글을 남겼다. 이 중 위자료가 인정된 것은 “입에 걸레를 물고 다니는 건 알았는데, 인성이 저 정도 쓰레기 인줄은…” 등이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오른쪽)와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중앙포토·연합뉴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와 관련된 사안이 일부 공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까지 허용되진 않는다”며 “일부 댓글은 의견 표명보다는 민 전 대표를 비하 또는 조롱하거나 경멸의 감정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이같은 댓글로 민 전 대표의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됐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도 정상인은 아닌 듯 보인다” “역시 못된 X” 등의 댓글에 대해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고의 행위·태도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 압축한 표현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소 무례하고 저속할 수는 있어도 경영권 분쟁이라는 사안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 전 대표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이외에도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 전 대표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했다” “기타 사례들을 보니 이 사람 관련 소송은 댓글이 엄청 센 거 아닌 이상 10만원 단위여서 크게 걱정은 안 된다” “직장에 통보될까 봐 걱정이다”라는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일에도 악플러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한편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쏘스뮤직 간의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잡혔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쏘스뮤직은 2024년 6~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각 20억원, 5억원 청구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