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과 있어 무서울 것 없다” 성범죄 실형 남성 또 다시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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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중앙포토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남성이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 측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대전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B(19·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번 범죄를 저지르기에 앞서 미리 흉기를 구매해 준비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전과가 있어 무서울 게 없다”며 B씨를 협박해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지인이 빠르게 신고한 덕분에 A씨가 체포되며 추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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