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점자 표시 자율 도입 업체 찾은 식약처장 “의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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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0일 충북 음성 ㈜녹십자를 방문했다.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오유경 처장이 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업계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충북 음성에 있는 ㈜녹십자를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녹십자는 의약품 용기·포장에 점자 표시를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안전 상비의약품 등 점자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점자 표시를 자발적으로 도입한 업체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도 담겼다.
오 처장은 이날 점자가 표기된 의약품의 포장을 살펴봤다. 이어 점자 규격의 적합 여부를 측정·판독하는 문안검사기 시연을 통해 점자 품질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점자 표시 도입을 위해 업체가 수행한 자재 관리체계 정비, 설비 투자, 품질 관리 방안 등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었다.
이날 방문에 동석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점자 표시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더 많은 업체가 점자 표시에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안전 상비의약품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시·청각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명 등 주요 정보를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형태로 기재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의무 표시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오 처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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