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월부터 도수치료 '비급여→관리급여'…수가 4만원, 연 2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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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정형외과 의원이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내세운 모습. 뉴스1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4만 원대, 횟수는 연 24회 제한. 오는 7월부터 관리급여로 바뀌는 근골격계 질환 비급여인 도수치료의 새로운 가격·기준의 윤곽이 잡혔다.
20일 정부·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도수치료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의사·환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지난해 12월 관리급여로 도수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리급여는 병·의원 자율에 맡겼던 ‘과잉 비급여’를 줄이려 통일된 가격·기준을 매기는 대신, 환자 본인 부담률을 95%로 높게 잡는 제도다. 특히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과 연계해 의학적 필요성을 넘어서는 진료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도수치료 연간 진료비 규모는 1조4556억원(지난해 3월 보고 기준)으로 전체 비급여 항목 중 가장 크다.
위원회에선 도수치료 수가 상한이 회당 4만 원대 초반(30분 기준), 연간 시행 건수는 최대 24회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환자는 연 15회까지 치료를 인정해주되,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9회를 추가해주는 식이다. 해당 기준을 넘은 치료는 아예 불가능하다. 만약 4만원으로 수가가 정해지면 환자는 95%인 약 3만8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위원회 논의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려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고무줄’ 진료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에 맞춰 도수치료가 이뤄지게 된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관계자는 “그간 남용됐던 도수치료를 줄이는 데엔 동의하지만, 가격·횟수를 너무 낮게 잡았다. 수가는 6만원, 횟수는 기본 20회 이상으로 늘려야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이대로면 개원가가 수익성 좋은 다른 비급여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수가를 4만원으로 정한 근거가 명확지 않다. 치료 횟수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도수치료 시장이 과도하게 혼탁해진 측면이 있는 만큼, 환자가 필요에 따라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의 관리급여 적용은 도수치료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 규모가 큰 도수치료부터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 나머지 둘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면서 “온열치료는 7월 중 적용 목표이고, 신경성형술은 아직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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