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前여친 전번 화장실에 붙여 성매매 연락 받게 한 남성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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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연합뉴스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성매매를 연상하게 하는 문구와 함께 화장실에 붙여놓은 남성 사건에 대해 검찰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 김민정(사법연수원 38기), 표영택(변호사 시험 10회), 최은주(변호사 시험 13회·현 형사3부) 검사를 2~3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남자 화장실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붙여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연락을 받게 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A씨가 진술을 거부한 데다 경찰의 감정에서 메모지 속 글자와 A씨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면서다.
A씨는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재판부 역시 “범행 수법상 입증의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수사팀은 재판부에 ‘법원이 직접 A씨의 시필(試筆·시험 삼아 쓴 글)을 받아 감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동일한 필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대검은 “새로운 입증자료를 모색해 제출했고, 적극적 공소 유지로 전부 유죄 선고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교 동창생을 수년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착취한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여성과 그의 남편(30대)에게 각각 징역 15년, 12년을 선고받게 한 수원지검 공판2부 박은혜(39기), 신승욱(7회) 검사 등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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