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상 예배 등장한 전광훈 “빚 내서라도 헌금 100만원씩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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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1일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예배 도중 “빚을 내서라도 100만원씩 내라”며 신도들에게 헌금을 독려하고 나섰다.
사랑제일교회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120만 광화문 주일 연합 예배'를 개최했다.
전 목사는 현재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예배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화상으로 예배를 주관했다.
전 목사는 영상 설교에서 “나의 설교를 들었거나 광화문 집회에 단 한 번이라도 참석했던 사람은 2000만 명이 넘는다”며 “이들은 대한민국 유지를 위해 3개월 안에 빚을 내서라도 100만 원씩 특별헌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언론들은 내가 건강하니 재구속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나는 이제 설교할 힘도 없어 앞으로도 영상으로 설교를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왜곡죄 관련 주장도 이어갔다. 전 목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 안 받으려고 법 왜곡죄를 통과시켰는데, 내가 그걸 써먹게 생겼다”며“판사고, 검사고 다 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됐다.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전 목사는 지난 7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법원이 제시한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 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이 포함됐으나, 보석 조건 중에 집회 참석 금지 조항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도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취재진에게 “오줌도 스스로 누지 못하는 상태”라며 “이런 중환자를 두 달 반 동안 구치소에 가두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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