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샤넬·루이비통 72억어치 쏟아졌다…반년만에 열린 ‘비밀의 방’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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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압수한 '미러급' 가짜 명품 모습. 사진 서울시
“이 제품이 저희에게 있는데….”
서울 동대문 한 대형 패션 쇼핑몰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미러급’(외관상 진품과 구분이 어려운) 수준의 가짜 명품을 대량 판매해온 A씨 일당이 덜미를 잡힌 순간이다. 이들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과 공조 수사에 나선 유명 명품 브랜드 관계자에게 위조 상품을 판매하려 했다.
6개월간 잠복과 추적을 이어간 민사국 수사관들은 이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패션 쇼핑몰 특정 층 등을 급습할 수 있었다. 4곳 비밀창고와 주거지에서는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 868점과 지갑 653점, 시계 128점 등 모두 1649점이 쏟아졌다. 정품 추정가 72억원 상당으로 서울시 위조상품 수사 이래 최대 규모다. 민사국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 등 2명을 위조상품 판매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일당의 수법은 치밀했다. 10년 간 한 개 층 대부분을 임차해 일반 가방과 여행용 캐리어, 선글라스 등을 판매하면서 정상 매장처럼 꾸미고 별도의 비밀창고를 운영해왔다. 민사국 관계자는 “주변 상인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한 개 층을 독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조상품 판매업자들이 가품을 보관한 비밀창고 내부 모습. 사진 서울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국인을 상대로는 일절 영업하지 않았다고 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면 외국 명품 잡지를 보여주며 구매 의사를 확인한 뒤 매장에 진열되지 않은 위조상품을 은밀히 꺼내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관광 가이드와 연계한 단체 구매로 대량 매출을 올렸다. 수사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대비도 치밀했다. 매장 안팎에는 10여 대의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단속 여부를 살폈다. 그러나 결국 민사국의 추적을 피하지 못했다. 압수한 위조품은 전량 폐기됐다.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최근 위조상품 판매 수법이 고도화·은밀화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앞으로도 위조상품 유통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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